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성공수당 지급 조건 및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 청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소득을 포함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유형으로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내가 중위소득인지를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알 수 있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위소득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알아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1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선발로 해서 지원대상을 뽑으니 꼭 신경해보시길 바랍니다.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1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1,2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1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2유형 지원대상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1,2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지원(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항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지원제도(https://www.kua.go.kr) 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화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기위한 상담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전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재시작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